5년간 최대 5000만 원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인 '청년도약계좌'가 15일 출시 예정이다.
만 19~34세 청년들이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.
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 12개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 간 청년도약계좌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한다.
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19세~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소든 요건은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고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
또 가입 직전 3개년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도 가입이 불가능하다.
가구소득 요건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이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%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.
병역이행자(최대 6년)의 복무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제외된다.
금융위는 청년층이 만기까지 계좌 유지 할 수 있도록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고 햇살론 유스 대출 시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.
중도에 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한다.
특별중도해지(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퇴직 등) 시에는 본인 납임금 외 정부기여금을 지금한다.
이달 가입신청 기간은 15~23일까지며 15일~21일에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
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하면 된다.
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.
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 어플을 통행 가입할 수 있다.
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운영이 개시된다.
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을 선택해야 한다.
계좌개설까지는 소득심사 등을 고려해 3주 정도가 소요되고 대략 다음 달 10일부터 납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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